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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송성적 공개 최이교 로마켓 사장

"수요자에 변호사 정보제공은 당연"<br>수임건수·승패소 결과 변호사선택 기본자료<br> 불투명한 시장 개혁 등 업계 발전위해 바람직<br>선진국선 보편화… 조만간 로펌 정보도 제공


“변호사들이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수임사건과 승패소율 등을 공개하는 것이 변호업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최이교 사장은 국내최초로 최근 변호사들의 승패소율, 수임내역, 전문성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작은 법률사이트 회사가 일으킨 파문은 실로 엄청났다. 방송 및 신문 등 전 매체에 변호사정보 제공서비스가 소개됐으며 변호사협회는 고소하겠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언론에 공개한 첫날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일 평균 150~200명이 가입하던 사이트에 변호사정보 공개를 하고 나서는 하루 4,000여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1,000여명이 유료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로마켓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사장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변호업계가 반길 일이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불투명한 변호사 시장을 개혁할수록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선진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미 보편화해 있다. 오히려 변호사 협회에서 취합한 정보를 언론사나 인터넷포털에 제공하는 등 공급자 입장에서 정보제공에 적극적이다. 최사장은 “시장경제에서 공급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들의 선택을 돕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로마켓이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 정보는 대법원 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는 3,500만 건의 판결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 최사장은 “3년전에 서비스를 기획했으며 정보를 다운받고 체계화시키는데 1년6개월 정도 걸렸다”며 “처음으로 하는 서비스이니 만큼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조만간 로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승패소 결과가 법률서비스의 전부가 아니며 승소할 사건만 수임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최사장은 이에 대해 “수임건수나 승패소 결과는 변호사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사건기록, 서비스의 질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사장은 이밖에도 팽창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비한 사업 아이템들을 구상중이다. 현재 준비중인 것은 법률 보험.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살면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는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보험시장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최사장의 설명이다. 최사장은 “현재 독일계 보험회사와 국내보험사들이 자본금 200억짜리 합자회사를 만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판매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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