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청 창업강좌 지원

올해부터 중소기업 창업강좌를 개최하는 기관은 강좌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창업강좌 지원계획」을 29일 확정, 공고하고 내달6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등 지원시스템이 구비된 창업교육기관으로 강좌당 수강인원이 30명이상이고 최소 8시간 이상인 강좌다. 특히 지방특화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우대선정된다. 개설강좌중 기업가정신 개발·기업가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하며 교육효과와 호응도가 높을 경우 각 지방청에서 추가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선정기관은 창업강좌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부족액을 강좌당 최고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좌비 지원은 중진공의 실사를 거친후 11월까지 지급하게 된다. 일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강좌기관의 운영실태, 효과, 창업보육과의 연계정도에 대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을 분류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원신청서와 중소기업 창업강좌기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중기청 또는 중기청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3/10 23:4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