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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제 대수술 추진

현행법상 매매·상속까지 가능 문제많아기존 면허소지지 반발 커 실현성엔 의문 사고 팔거나 상속까지 되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 또는 해외이주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택시대수 상한(7만대)이 정해지고 이미 상한만큼의 면허가 발급된 서울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가 7,000만∼8,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면허를 사지 않고는 아무리 법인택시를 오래 몰더라도 개인택시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개인택시 면허는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게 돼 있어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면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의 영구적으로 살아 있게 돼 정책적으로 택시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및 상속이 가능토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양도ㆍ양수제를 폐지하되 기존 면허자들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폐지시기를 10∼15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있다. 시는 이 제도를 없애면 해마다 5∼10%의 면허가 자연감소,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게 신규 면허를 내줄 수 있어 신규면허 발급을 둘러싼 민원이 해소되고 택시 서비스의 질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양도ㆍ양수제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30년 이상 유지해 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를 살 수 있는 자격을 무사고 영업용 운전경력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강화하려던 방안조차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애초에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김남배 이사장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4만7,000여명중 80% 이상이 면허를 산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도ㆍ양수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전국 13만여 개인택시 기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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