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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미 '쇠고기 담판'

美에 '월령표시 수출증명' 요청<br>정부 직접개입은 문제소지…민간 자율형식 대안 부각도

14일 한·미 '쇠고기 담판' 美에 '월령표시 수출증명' 요청정부 직접개입은 문제소지…민간 자율형식 대안 부각도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쇠고기 담판을 짓기 위해 13일 출국함에 따라 한달여 동안 지속된 쇠고기 정국이 마지막 분수령을 맞이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파견된 정부 대표단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기 위해 미 정부에 별도의 수출증명(EVㆍ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아침 열리는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추가 협상에서 EV 프로그램 가동 여부를 비롯해 재협상과 맞먹는 수준의 '30개월령 미만' 고수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문제의 최종 해법을 이르면 오는 17일께 내놓을 예정이다. ◇월령표시 보증 위한 '수출증명' 부각=EV 프로그램이란 미 농무부가 일본 등 각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엄수하도록 수출작업장을 감독하는 강제성을 띤 제도로 현재 상대국가별로 2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지난해 10월까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한국 EV 프로그램'이 가동돼 국내로 유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는 이 조건을 충족했다는 검역관의 확인이 수출검역증명서에 명시됐다. 다만 지난 4월18일 합의된 새 수입위생조건에서 연령과 부위 제한이 모두 풀렸기 때문에 EV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요청한 대로 '30개월령 미만' 조건의 별도 EV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작업장은 무조건 이 조건을 따라야 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월령표시에 대한 미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강제개입 대신 민간요청 형식도 거론=다만 정부 차원의 구속력을 갖는 EV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새 수입위생조건이 합의된 상황에서 미 정부가 모든 수출업체들에 제약적인 수출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후 미 수출업체가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미국 정부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곽노성 동국대 법대 교수도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직접 개입을 통한 수출증명은 회색지대(gray area) 조치로 통상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도 사실상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위해 민간업계를 연계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수입업체와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합의하에 미국 수출업계가 자진해서 한국 EV 프로그램을 미 정부에 요청하면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월령표시 보증 없이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국 수출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출증명을 요청해 정부 보증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정부 조인트 방식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입육협회(가칭) 대표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 달라는 것이 수입업체들의 입장"이라며 "재협상이 어렵다면 월령표시 증명서를 추가로 붙여서수출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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