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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으로 큰 피해 입었다”
입력2005-07-18 17:07:20
수정
2005.07.18 17:07:20
포털사 상대 5억 손배소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피해자 K씨가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닷컴ㆍ야후코리아 등 국내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자살 여성의 남자친구로 인터넷상에 알려진 K씨는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실을 안 직후 e메일로, 수일 뒤 내용증명 공문으로 문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포털들이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네이버는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글을 고의 방치했고 다음은 이 사건이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미디어다음 관계자가 사건을 친절히 설명하는 칼럼까지 기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트닷컴은 이 사건을 추천 검색어로 올리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했으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자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는 등 4대 포털 중 가장 무책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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