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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역 주택 신축 제한

세대수 증가 노린 투기 차단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주택 재개발 예정지역에무분별하게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앞으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에 집을 새로 짓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늘려가구수를 증가시키면 결국 조합원 수가 늘어나 기존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수익이줄어드는 등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신축 주택이 늘어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도 맞출 수 없어 재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건축법 제12조 2항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에 근거,재개발 예정구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이를 검토, 시장에게 허가 제한을 신청하고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제한 기간은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하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하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를 상향 조정해 주고,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주택을 신ㆍ증축한 후 이를 팔아 수익을 챙기는 주택 소유주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위해 이를 사들이는 투기꾼들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난맥상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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