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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양성화? 경찰, 신고 접수후 국경일에 허용 추진
입력2006-08-29 16:57:55
수정
2006.08.29 16:57:55
"신고절차 잘 지킬지 의문"
'폭주족' 양성화 생각대로 잘될까.
경찰청은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의 국경일에 오토바이 주행신고를 받은 뒤 특정 도로의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폭주족들의 집단 주행을 허용하고 경찰이 앞뒤에서 교통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반면 미신고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7대 도시 지방경찰청에 설치될 폭주족 전담팀이 지역 봉쇄, 근접분사기, 그물망, 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 소위 '폭주족' 청소년들이 삼일절 등에 무단으로 집단 거리주행을 벌이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폭주족 청소년들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 또는 '일탈'에 대한 쾌감을 즐기기 위해 폭주하는데 위치를 지정해둔다고 해서 제대로 지킬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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