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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부 매수·中情 압력 74억 부정대출 [법조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는 아마 74년 「박영복(朴永復)부정 대출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이 사건은 朴씨의 고난도의 사기술과 직업윤리를 반납한 은행원의 배임행위, 권력기관원의 대출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터진 당대 최대의 금융사건이 다. 금마통상㈜ 등 18개 계열사를 경영하던 朴씨는 서울은행 등 시중 8개은행으로부터 모두 74억원을 부정대출받은 사실이 74년 4월 검찰수사 결과 밝혀져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朴씨의 부정대출금액은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금융사고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다. 朴씨의 범죄행위는 단순범죄행위가 아니었다. 그는 은행간부들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 간부를 동원,금융기관에 부정대출압력을 넣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짜 실행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박태용(朴太龍)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정우창(鄭遇昌) 중소기업은행장 등 8명이 공·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형사지법은 74년 7월16일 朴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나머지 朴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징역 1년, 鄭 전 중소기업장에게 징역 3년및 추징금 850만원을 내리는 등 피고인 8명중 6명에게 징역 1년이상의 실형을, 서울은행 간부였던 안영호(安暎鎬)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全尙錫 부장판사, 柳星均·高炯奎 판사)는 같은 해 11월29일 朴피고인 등 5명의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때 보다 형량을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朴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朴피고인의 부하직원이던 김용환(金容煥)피고인에게 징역3년6월을 각각 반면 재판부는 1심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安피고인 등 2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安秉洙·洪淳曄·閔文基·任恒準 대법관)는 75년3월31일 朴피고인과 鄭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으로부터 환송판결을 받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韓正鎭부장판사, 鄭玄湜·金鍾培판사)는 같은 해 7월25일 朴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鄭피고인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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