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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추위서 존속법인 국민銀 결의"

■김유환 국민은행 상무 일문일답김유환 국민은행 상무는 11일 “합병추진위원회가 합병비율, 존속법인을 의결했으나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의제기를 두고 합추위가 재심을 했으나 원안대로 재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이날 ‘국민ㆍ주택은행 합병계약 결의내용과 추진 경위’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 -합추위 결의내용은. ▲합병비율을 정하고 존속법인을 국민은행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는 합추위원인 국민ㆍ주택은행 대표 2명과 김병주 합추위원장, 최범수 합추위 간사가 참석했다. -주택은행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합병비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합추위가 재심한 결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어 이를 두 은행장에게 통보했다. -합추위 결의사항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합추위 의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의결내용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은행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은행이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자율합병을 이루기로 한 만큼 법률을 따진다면 자율합병이 아니라고 본다. -현 단계에서 합추위의 역할축소가 우려되는데. ▲합추위 결의사항을 밝히는 것이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동안 이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판단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여전히 합추위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하고 합병은 합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연기자 dre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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