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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10% '경영권 위험'

외국인지분율, 최대주주 보다 많은 기업 53곳 달해<br>삼성硏보고서

국내 상장사 10% '경영권 위험' 외국인지분율, 최대주주 보다 많은 기업 53곳 달해삼성硏보고서 • '준비안된' 개방…투기자본은 놀이터로 • 정부는 준비만 요란, 시행은 5%룰 • 영국은 3%룰 까지 적용 철벽 방어 • 삼성전자·SK등 알짜 수두룩 위협받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외국자본과 언론의 공격이 거세진 가운데 국내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한 곳은 외국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최근 3년 새 외국인이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령을 통해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방법 대신 외인 이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를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6일 내놓은 ‘대외자본개방의 허와 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상장기업 중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53개사로 전체 상장사 499개의 10%를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ㆍ포스코ㆍ현대자동차 등 7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18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투자가를 사전 심사하고 사후라도 철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WTO 협상에 위배돼 정부가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규정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부속규정에 따르면 금융의 건전성 규제는 기존 WTO 협상에 구애되지 않는다”며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건전성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 양허를 구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자는 국내 입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적에 따라) 이사 숫자를 제한하기보다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1년 또는 2년 등 적정기간 동안 거주해 국내사정에 밝을 경우 이를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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