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급여환자 투약가능 불구 파스처방 하면 전액 부담해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환자는 약 복용이 가능함에도 파스를 처방할 경우 파스 값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또 만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는 가정 산소치료 때도 무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의료급여 환자라도 약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파스를 사용하면 파스 값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단, 수술 직전이나 직후, 금식기간 등에는 의사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통·소염 효능이 있는 크림제나 로션제 등은 계속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의 보험혜택이 입원치료에만 주어졌던 것을 가정 치료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자는 10만2,000원의 요양비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산소치료 처방전, 산소치료 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