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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공정위-재계 설전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또다시 출자총액제한 제도, 계좌추저권 연장 문제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가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규제에 대해 “가공자본 창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재벌에 대한)시장 감시장치가 확립되고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불합리한 것이나 개선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반발해온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3년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조부위원장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없으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곤란하다”며 “요구권 자체가 부당 내부거래억지 효과가 크므로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차세대 성장산업도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왜 정부가 기업을 불편하게 하냐”면서 “출자총액제한으로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경연의 이인권 박사와 재계측 기업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은 한시적인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나고 공정위가 내부거래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명시한 최소한의 예외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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