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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이유 주민 민원 있어도 법원 "구청서 공사 중지 못시켜"

구청이 이웃 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A사가 짓던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균열과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하고 공사 가림막이 옆 건물 대지경계선을 침범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A사에 1월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며 "이웃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장에서 일시적으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공사중지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안전상 문제가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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