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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 檢기소권 첫 제동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검찰시민위의 의견이 ‘불기소적정’으로 모아지자 담당 주임검사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전국 검찰청에 검찰시민위가 구성되고 수 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검찰시민위가 검사의 의견에 반대한 경우는 물론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은행 대출사기범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는 넘겨준 혐의로 입건 됐지만, 검찰시민위는 A씨가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자 곧바로 통장분실신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등 불기소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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