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수도권 지역 법원의 A(42)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15일 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집으로 가던 중 영등포구 양화동 올림픽대로상에서 기사 이모(65)씨에게 진로를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판사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씨에게 "이 XX야.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내가 누군지 알아?"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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