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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점·축사등 악취 규제법안 마련
입력2002-01-11 00:00:00
수정
2002.01.11 00:00:00
내년부터는 공단뿐만아니라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이나 축사, 하수처리장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중점 관리의 환경부는 과거 공단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 최근들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중심의 단속으로는 악취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선진국의 악취관리 실태 등을 검토한 뒤 상반기중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악취관리법은 ▦악취규제 지역의 지정 및 중점관리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지역별 상시측정망 설치 및 운영 ▦악취판정사 등 측정ㆍ관리 인력양성 ▦악취발생물질 소각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환경부는 제정되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영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악취방지법은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의 사업장으로만 구분했던 배출허용 기준을 악취발생 및 피해정도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악취관리 제도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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