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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행위땐 국가 R&D사업 3년간 참여 제한
입력2006-06-06 16:47:46
수정
2006.06.06 16:47:46
과기부, 윤리지침 마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 7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연구부정 행위의 개념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 배분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규정에 연구부정 행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게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해당 연구기관에 연구부정 행위 관련자 징계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한 연구기관에는 기관평가 및 간접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적용 대상 기관은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모두 57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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