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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해액 40% 고객에 배상해야
입력2010-05-03 19:28:59
수정
2010.05.03 19:28:59
일임 계약했더라도 증권사 과당매매 혐의 인정땐
증권사가 일임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잦은 매도•매수 등 무리한 과당매매를 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40%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주식 일임매매 계약 후 5개월 만에 투자금의 63%를 잃은 A씨가 하나대투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대투증권이 주식손해액 1억8,100만여원의 40%인 7,25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14일 하나대투증권에 포괄적으로 주식거래를 일임한 후 2억8,780만여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일임매매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10일까지 총투자금의 63%가량인 1억8,100만여원을 잃자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로 입은 손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증권사와 일임매매 약정을 했더라도 증권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한 회전매매를 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 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하나대투증권은 약 5개월 만에 754회(월 평균 회전율 600%)의 주식거래를 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D중공업ㆍS사ㆍM증권 등의 종목은 수수료와 세금을 감안할 경우 손해가 발생함에도 잦은 매수•매도의 반복거래로 3종목에서만 5,600만여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해당 종목 거래의 세금과 수수료만 3,300만여원이 나왔으며 평균 회전율은 3,000%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주식거래 경험이 있음에도 증권사의 손실확대를 제지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해 손해가 많이 발생한 점에 따라 증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대투증권의 한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에는 경기침체로 증시하락률이 40% 이상이었던 상황으로 고객이익을 위해 노력했고 A씨의 경우 손실액 대비 수수료가 11%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며 "법원의 과당매매 판단에 대해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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