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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규제 자체가 문제"

"기업지배구조 규제 자체가 문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빌미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상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주최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정책포럼에서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제시한 의견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사람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임웅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임 교수는 『한국 기업의 특성상 주주 중심이 아닌 기업주·종업원·소액주주 등 3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진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경영인이나 자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평소 강조해온 총수 중심의 「황제경영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김진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의 황제경영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고 현 제도상 지배 주주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기업지배구조에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그대로 시장에 맡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을 규제해야 한다. 사외이사제·주식매수청구권·장부열람권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증권거래소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해 경쟁체제를 유도하면 거래소들이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임웅기 연세대 교수=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대상이므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경직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주주 중심의 이사회 체제와 미국식 인수·합병(M&A)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주주 중심의 미국형과 종업원 중심의 독일형의 중간인 네덜란드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네덜란드는 이사회를 주주 중심으로 구성하되 이사들 가운데 공공이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협조체제가 특징이다. 사외이사제도의 경우 연고의 사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외국 전문경영인이나 외국자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진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국내 기업들이 지배주주와 이를 대리하는 대표이사에 집중된 황제형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사들의 임기도 미국의 1년보다 3배나 긴 3년을 보장하고 있고 이사해임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제안되지 못하는 현실 등 소액주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배주주와 대표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외이사제도다. 집중투표제를 도입, 일반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인철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8: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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