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소금융, 영세자영업자 창업교육 대상 확대

창업자 가족, 민간복지사업자 대출자도 포함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미소금융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 교육과정 대상자를 7월부터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예정자의 가족 및 민간복지사업자의 대출신청인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소액신용대출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미소금융교육센터는 지금까지 1만여 명을 무료로 교육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금까지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만 시행했던 이 교육을 민간복지사업자에서 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고객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민간복지사업자인 신나는 조합, 나눔과 기쁨 등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아 대출신청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또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창업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범위에 대출신청인의 가족도 포함 시켰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번 교육 대상 확대로 교육생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28회의 창업교육에서는 49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번 교육 대상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창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소금융교육센터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은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