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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정국교 의원 등에 450억 손배소

1,000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이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의원과 에이치앤티(H&T)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11일 법무법인 한누리와 한결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 619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의원과 H&T를 상대로 2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에도 개인투자자 320명이 16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다음주에도 50명의 투자자들이 1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H&T 주가조작 관련한 손배소송은 ‘개인투자자 제기 손배소’ 사상 최대 규모(971명 참여, 소송가액 45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손배소송은 현대전자와 세종하이테크 관련 소송이 꼽히지만 손배 청구액은 100억원을 밑돌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말 이후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가가 2,000% 이상 치솟자 그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H&T의 주가는 지난해 2월 말 3,880원에서 같은 해 10월 장중 최고 8만 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정 당선자가 보유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해각서(MOU)도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해 최근에는 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결의 한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인터뷰와 공시 내용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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