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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회사채 발행창구 다변화


삼성그룹이 계열사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주관사 선정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기존에는 삼성증권을 통해 주관사를 정했지만 이제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그 동안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특정 증권사들과의 물량 주고받기(바터) 의혹이 제기되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토탈은 2,0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주 7개 증권사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KB투자증권 등 주로 은행 계열 증권사들이 RFP를 받아 이날 진행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증권을 통해 회사채 발행 주관사를 선정하던 기존 관행을 버린 것은 경쟁체제 전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계열증권사가 회사채 발행을 대표 주관하거나 최대물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 할 때 계열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들과 발행 주관사 계약을 주고받는 바터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담합 행위를 저지르는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 대형 증권사의 채권인수업무(DCM)파트 관계자는 “이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으로 삼성 그룹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다 올해는 각종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 회장이 직접 담합경계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채권발행 주관사 선정 과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토탈은 입찰제안서 상에 ‘수수료 녹이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녹이기란 발행사가 요구하는 금리에 맞추기 위해 주관사가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인수한 후 높은 금리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토탈이 발송한 제안서에는 발행금리와 매출금리를 맞추라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제시한 증권사들만 주관사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은행 계열 증권사들에 RFP를 발송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IB부문 임원은 “삼성토탈이 증권사의 회사채 인수 실적이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 계열 증권사에만 RFP를 발송한 것은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며 “주관사 선정 방식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관행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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