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샤프,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LCD 패널·TV 특허권 침해" <br>삼성 "기술 사용안해…부당"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LCD 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샤프는 삼성전자의 LCD 패널 및 LCD TV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보상을 비롯해 관련 제품의 한국 시장 내 생산과 판매를 중지해줄 것을 한국법원에 요구했다. 샤프는 지난 8월에도 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술을 사용한 삼성전자의 TV와 모니터ㆍ휴대폰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샤프가 제기한 특허 소송과 관련된 기술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을 존중해왔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