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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무등록공장 단속 대폭강화
입력1999-01-25 00:00:00
수정
1999.01.25 00:00:00
무등록공장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산업자원부는 25일 등록하지 않고 가동하고 있는 기존 공장은 물론 새로 발생한 무등록 공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건부 무등록공장도 조건(이전)이행 만료시한인 내년 9월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무등록공장 정비계획」을 마련해 최근 관련부처 와 협의를 벌이고 잇으며 다음달초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은 적법지역으로 이전토록 지도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는 산업기반기금의 산업단지 활성화 자금중 280억원을 지원하되 기한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하기로 했다.
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건축, 환경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정리하고 새로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자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각 시·군·구를 통해 공장등록 의무화 대상인 500㎡ 이상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3월15일까지 벌이고 공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월 1회이상 현지를 방문해 이전 등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카드로 관리할 계획이다.
무등록공장은 작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200개, 그리고 조건부 무등록공장은 372개로 파악되고 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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