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 업체(임차인)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
또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 업체에 지급하고 판촉행사시 입점 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 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꾸면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 인원과 수를 지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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