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금융권도 주택대출DTI규제 강화

이르면 3ㆍ4분기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는 상관없이 담보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모범규준을 조만간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도입에 따라 고객의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 2금융권은 그렇지 않다”며 “소비자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2금융권에도 모범 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2금융권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빠른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이르면 3ㆍ4분기 중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금융권은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한해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3월부터 모범 규준을 도입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금 5,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DTI 40%를 기준으로 고객 신용이나 대출 금액, 금리 조건 등에 따라 35~60%로 차등화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금 5,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DTI 기준을 40%로 할지, 서민의 대출 수요를 감안해 다소 높게 책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