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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 요건 엄격해진다

자연재해·경기침체때 가능… 남은 예산 채무상환<br>정부 국가재정법 입법예고

추경편성 요건 엄격해진다 자연재해·경기침체때 가능… 남은 예산 채무상환정부 국가재정법 입법예고 • 재정지출 억제 건전성 확보 주력 내년부터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편성이 가능해 진다. 또 교부금 정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도록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방만한 예산 운용을 피하고 쓰다 남은 예산을 외국 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을 마련해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현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추경편성 요건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국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정부 부처들이 지난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ㆍ교부금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이 반드시 국채나 차입금의 상환ㆍ국가배상금ㆍ기타 채무 상환에 먼저 쓰이도록 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신설됐다. 앞으로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이 필요한 법안을 내놓을 때는 향후 5년간 감소될 재정규모와 이를 메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등 57개의 기금에도 정부 예산규정을 적용해 관리하는 한편, 정부 결산일정도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또 기금ㆍ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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