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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은 연내 매매계약 주택까지, 양도세 면제 기준도 9억이하로 환원을

박창민 주택협회장 건의


주택업계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연내 취득에서 매매계약 체결로 완화하고 신규ㆍ미분양 주택 구입자의 양도세 면세 기준을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 이하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사진)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갑자기 정책 기준이 변경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는 현재의 기준을 변경해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는 "연내 분양되는 신규 주택은 소유권 이전까지 대략 2~3년이 소요된다"며 "결국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미분양 주택이 양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ㆍ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면세 기준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환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정책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소형주택으로만 수요가 몰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당초안대로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 신규 주택은 7억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또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했던 전ㆍ월세 분양 주택도 미분양 주택에 포함하고 주택 전매 시 집을 산 사람에게 양도세 감면 지위를 승계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현재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세 시행 시기가 달라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모두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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