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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착수

국회는 3일 차관급 인사에서 발표된 신임 이용섭 국세청장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에 착수했다.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4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총리 등과 달리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이들에 대해선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표결 없이 청문회만으로 검증 절차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 국회가 임명적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민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청와대측이 이날 이용섭, 최기문 청장에 대해 `후보자`라는 단서를 달아 발표한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청문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간내에도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을 끝내야 하며, 청문회는 3일 이내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2일, 대법관이나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1일 동안 실시해온 관례로 볼 때 국세청장과 경찰청장도 하루나 이틀 이내에서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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