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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딩펀딩 전문투자자 제한 최소화"

7월중 시행령 입법예고 밝혀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기로 한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일 판교에서 크라우드펀딩과 연관된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업(증권 발행기업)은 물론 펀딩을 주도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관련 증권을 발행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간 전매는 1년 동안 제한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액투자 중개업자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는 발행기업과 전문투자자의 범위 확대, 자금 회수 편이성 제고 등 보완책을 금융위에 적극 요구했다. 중개업체인 와디스의 신혜성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은 신생 기업뿐 아니라 비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기존 사업자 지원에도 활용돼야 하는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투자자 전매제한 때문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업력 7년이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시도로 적용 초기 단계에 일반투자자의 1년 전매제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전문투자자에는 전매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인 직토의 김경태 대표는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회수 용이성 차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며 "기업 인수합병(M&A)과 상장 규제를 완화해야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코넥스 거래량이 두 배로 늘고 금융투자협회의 장외거래시장인 K-OTC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시장이 정착되면 상장이 활발해지고 자금 회수는 쉬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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