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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형 투자자에 무위험 상품만 권유해야"

내년부터 고객 위험선호도따라 상품범위 제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는 앞으로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에 제한 받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30일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회사에 대고객 위험고지, 설명의무 등 투자 권유의 적합성 확보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경험ㆍ연령ㆍ소득상황ㆍ지식수준ㆍ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한 뒤 위험선호도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단계별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제한된다. 즉 안정형 투자자에게는 원금 손실이 없는 무위험상품에 대한 투자만 권유할 수 있으며 안정추구형에는 무위험과 저위험, 위험중립형에는 무위험ㆍ저위험ㆍ중위험 등으로 투자 권유 상품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위험선호도보다 더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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