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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보.종금지원금 1년 연장요청 "수용불가"
입력1999-01-19 00:00:00
수정
1999.01.19 00:00:00
은행들이 지난해 초 재정경제원의 요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지원한 6조5,000억원의 부실종금사 지원자금이 19일 만기도래했지만, 예보가 상환능력 부족을 이유로 만기일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원자금을 공급한 한국은행에 대한 상환기일이 오는 3월17일부터 이어지는 점을 들어 예보 대출금의 만기일도 오는 3월17까지만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은행들과 차주(借主)인 예보간에 대출금 상환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받아 종금사 지원자금을 대출해준 10개(상업-한일은 한빛으로 통합)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은행에 적게는 3,000억원대에서 많게는 1조4,000여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차주인 예보는 대출금을 상환할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6조원을 훨씬 넘는 대출금 상환을 1년 연장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 은행들은 일단 한은에 대한 차입금 상환일까지만 기일을 연장하기로 결정, 3월 만기일을 전후해 또다시 예보와의 마찰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에 재원이 없다』며 『자금사정이 넉넉한 은행이 만기일을 연장해준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만에 하나 시중은행에 유동성부족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은의 유동성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은 『각 은행별로 수천억원씩 물려있는만큼 돈을 제때 못받으면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 빚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이 유동성 공급을 한다 해도 예보가 콜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은행돈을 쓰고 있는만큼 금리 조건에 따라선 은행이 역마진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사정이 조금 낫다고 무조건 은행 돈을 빌려쓰는 것이 야말로 은행들을 부실로 몰아넣은 관치금융의 재연』이라고 주장했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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