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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연구부정 '부당한 저자표시' 가장 심각

김환석 국민대 교수 조사 84%가 "부정행위 발견해도 제보 않을 것"


국내 과학계에서 가장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이며 연구자들은 80% 이상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이를 제보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연구윤리 정립 노력 활성화를 위한 범학회 심포지엄’에서 ‘제보자 보호와 연구기관 책임’이라는 제목의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부정행위)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물리학과 화학ㆍ생물학 박사학위자 632명을 대상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심각하다’와 ‘심각하지 않다’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한 저자표시’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52.8%,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47.2%로 나타났다. 이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연구 부정행위는 ‘업적 부풀림(45.1%)’ ‘표절(28.5%)’ ‘변조(27.4%)’ ‘위조(17.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이는 국내 과학계에서 전형적인 ‘과학 사기’로 간주해온 데이터 위ㆍ변조나 표절보다 부당한 저자표시와 업적 부풀림이 더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연령별 응답을 추적한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20대 85.7% ▦30대 65.8% ▦40대 54.9% ▦50대 44.4% ▦60세 이상 41.4% 등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 “국내 과학계에서는 연구 부정행위가 잘 발각되지 않고 발각돼도 처벌이 엄격하지 않으며 연구자들의 제보 의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부정행위가 얼마나 발각되느냐’는 질문에 33.8%가 ‘발각되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 31.6%는 ‘거의 또는 전혀 발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라는 응답(19.5%)보다 ‘별로 또는 전혀 엄격하지 않다’는 답변(46.4%)이 훨씬 많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때 본인이 취할 행동을 묻는 질문에는 83.7%가 모른 척하거나 주어진 역할만 한다고 답했으며 연구진실성위원회나 학회, 학술지, 상위연구자 등에게 제보하거나 보고한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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