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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건교부 치열한 '氣씨움'

고충委, 국회에 제도개선 제안서 제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설교통부와 전쟁중?’ ‘국민 고충민원 해결사’인 고충위가 최근 건교부에 화물차 과적에 따른 벌칙, 토지ㆍ건물 보상제도 등의 개선을 잇달아 요구하면서 두 기관 간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건교부가 택지개발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주관하고 토지보상법령 등의 주무부서이다 보니 민원도 많고 정부의 보상재원 부담을 의식해 보상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성향을 띠게 마련”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의 재산권를 보호하고 부당한 피해,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려는 자세는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 과적車 책임 “운전자” Vs “화물주”= 고충위는 최근 화물차(운전자)ㆍ운송회사 공급과잉 시대에 화물주(화주ㆍ貨主) 등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운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온 도로법을 고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운송회사는 양벌(兩罰)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도로법은 과적운행 화물차 운전자와 과적을 지시ㆍ요구한 운송회사 등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같은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양벌(兩罰)조항을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 특히 지입차주들은 화주와의 거래관계가 끊길까봐 과적운행을 감수해야 하고 운송회사의 벌금까지 이중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송회사들도 “지입차주들로부터 매달 일정 관리료만 받을 뿐 운송물량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운전자와 함께 양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양벌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고충위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ㆍ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관계자 등과의 의견수렴회의ㆍ전자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건교부에 도로법 개정을 권고했다. 과적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을 막기위해 과적을 조장하는 ‘주범’인 화주나 운송주선업자에게 화물의 중량, 출발ㆍ도착지 등을 기재한 ‘화물 위ㆍ수탁증’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량을 허위기재한 경우 처벌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건교부는 고충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운전자가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로법 대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쳐 운전자가 화물운송 위ㆍ수탁증을 비치하게 하면 된다는 논리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지난 달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30일 건설교통위원회 및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건교부에도 기관조정회의 및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도로법 등 줄줄이 개정 권고= 토지법ㆍ고충위는 최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것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건축물ㆍ공작물ㆍ수목 등)’도 협의매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ㆍ관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2005년 ‘개발제한구역특별법’(제19조 제1항)이 개정돼 토지로 한정됐던 협의매수 대상에 ‘그 토지의 정착물’이 추가됐지만 하위 지침을 개정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충위는 또 같은 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주택 세입자라도 소유 농지ㆍ영업장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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