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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자료 제공으로 투자자 피해" 증권회사·회계법인에 배상판결

법원, 121억 배상판결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증권)이 회계법인과 짜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식 공모를 실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소액투자자 1,541명이 푸르덴셜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이 지난 2000년 현투증권에 대한 실권주 공모를 실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주식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측은 총 121억여원을 배상하고 이중 회계법인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투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 중 피고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총 청구금액 307억여원 중 121억여원만 인정했다. 2005년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현투증권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손실액의 60%로 인정했었다. 2000년 현투증권은 당시 대우 채권으로 인한 손실로 자본잠식이 된 상태에서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근거로 주당 6,000원에 실권주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총 2만3,205명의 투자자들이 1억1,500여주를 배정받았으나 현투증권은 2004년 푸르덴셜에 매각되면서 이 주식은 전부 무상감자됐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당시 현투증권의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공모를 실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의 손실을 끼쳤다”며 “비록 배상액이 감액되기는 했으나 2심에서도 공모주에 대해 부실정보를 제공했다는 피고측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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