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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불량대출....업무상 배임 아니다
입력2000-03-28 00:00:00
수정
2000.03.28 00:00:00
윤종열 기자
금융회사 지점장이 불량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사전에 불량대출인 줄 몰랐고 부하직원이 작성한 대출서류를 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28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 농협지점장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며 『이씨는 부하의 서류를 믿고 회사의 이익과 지점의 실적증가를 위해 대출을 승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4월부터 1년동안 농협 아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척의 명의를 빌려 대출서류를 낸 신용불량자 장모씨에게 모두 37차례에 걸쳐 22억 9,5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장씨가 갚지 않자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NU@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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