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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