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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웅진코웨이와 '리엔' 상표권 분쟁 승소
입력2011-05-18 11:32:53
수정
2011.05.18 11:32:53
상표권을 둘러싸고 웅진코웨이와 LG생활건강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분쟁에서 LG생건이
승소했다.
18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전날 LG생건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리엔’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건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인 `리;엔케이`가 자사의 샴푸 브랜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LG생건의 한 관계자는 “리엔은 2005년 출시해 지난해에만 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출시 이후 총 970억원의 성과를 낸 브랜드”라면서 “리엔이 샴푸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같은 이름의 화장품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웅진코웨이는 “끝까지 가겠다”면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화장품 브랜드'리;엔케이'와 샴푸 브랜드 '리엔'이 품목뿐 아니라 유통채널도 각각 소매점과 방문판매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웅진코웨이는 한글명이 문제가 된다면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는 리;엔케이의 영문 브랜드 'Re:NK'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웅진코웨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존 사업자의 견제로, 자리 지키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개의치 않고 화장품 사업을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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