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