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G 종료 KT의 갈 길 멀어지나

'집행정지 결정' 항고서 뜻 못 이룰땐 본안소송 6개월 걸려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8일 서울행정법원의 KT 2세대(2G) 통신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일 KT 2G 가입자 915명이 낸 서비스 폐지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주요 쟁점은 사전 통지와 소비자 보호 여부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19조 1항과 관련해 절차적ㆍ실체적 위법이 있을 여지가 있다"며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보류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19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사 통신서비스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알린 후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비스 폐지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KT 2G 가입자들은 이 조항대로 통지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2G망 철거를 용인할 경우 KT는 2G 서비스를 수 주 내로 종료할 수 있다. KT는 당시 2G 종료 관련한 안내 공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12만여명인 2G 가입자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이익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2G 서비스를 위해 썼던 주파수를 비우고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ㆍKT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양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졌다가 6개월 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KT는 LTE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시 2G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KT 2G 가입자들도 순순히 물러설 기색은 없다. 한편 이지연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KT의 LTE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하이엔드(High-end) 가입자 이탈, 2G 종료 관련 비용과 뒤늦은 서비스 개시 이후의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ㆍ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LTE 서비스를 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