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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대표 도덕적 해이 심각하네

인건비 횡령·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인건비를 횡령하고 법인 자금으로 유흥주점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및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 복지법인 기동점검’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근무 인원을 조작한 뒤 이들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337차례에 걸쳐 4억5,2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또 총 34차례에 걸쳐 요양원의 공금 2,800여만원을 가로챘고, 이 돈을 자신 명의의 7개 계좌로 나눠 관리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 적발됐다.

전남의 다른 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는 2009년 4월~2012년 11월 친인척 등을 허위로 채용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1억2,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전남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530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0년~2012년 법인자금 3,9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C씨는 특히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53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충남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D씨는 2010년 11월~2011년 5월 총 6차례에 걸쳐 법인 소유의 지장물 보상금 1억3,100여만원과 토지 보상금 5,3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자신의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적발된 복지법인 대표들을 해임하고 횡령 금액을 회수토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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