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가락 저리고 손목까지 욱신욱신, `수근관 증후군` 의심을

손저림과 손가락에 온 통증을 목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약5% 정도는 `수근관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중랑구 가톨릭정형외과 이성근ㆍ김정호(02-2207-7711) 원장팀은 5일 “수근관증후군은 증상과 병력청취,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지만 증상이 목디스크와 비슷해 환자나 전문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근 원장은 “이상증상 중에서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 일부에서 감각둔화나 통증이 오면 수근관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주로 30~60세에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거시 특징”이라고 말했다. 평소 손목관절을 구부리고 잠을 자는 사람, 손목 및 손가락 관절을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젖히는 작업을 하는 사람, 진동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 종사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비만ㆍ당뇨병ㆍ갑상선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상대적인 빈도가 높다. 걸레나 빨래를 자주 손으로 쥐어짜야 하는 주부는 수근관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컴퓨터를 장시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수근관증후군의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초기에는 약물ㆍ물리치료만 받아도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나 손저림이 심하고 손 힘이 약해져 자주 컵을 떨어뜨리는 경우, 근육위축이 동반되거나 손가락 무감각증이 10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수술이 필요하다. 이 원장은 “수술이 불가피할 경우 상처를 최소화 하는 내시경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50명을 대상으로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결과 94%에서 매우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은 1~2일이면 가능해 사회복귀를 빨리 할 수 있다. □ 수근관 증후군은 수근관은 손목 안쪽에 있는 인대와 뼈에 의해 둘러싸인 곳으로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통과하는 공간이다. 수근관이 눌리거나 그 안의 압력이 증가하면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손저림증과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를 수근관증후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증상 중의 하나는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과 손가락 부위의 감각저하. 손을 꽉 쥐거나 사용하면 통증이 악화되는 것이다. 밤에 더 심해지므로 자다가 손이 따갑고 타는 듯한 통증이나 무감각으로 잠을 깨는 경우가 많고 저린 증상이 팔꿈치나 어깨로 뻗치기도 한다. 신경압박을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엄지 손가락 쪽의 손바닥 근육이 위축된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진단은 두 손목을 안으로 90도 꺾어 1분 정도 손등이 마주 붙도록 했을 때 손저림증이 발생하면 수근관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손저림증과 통증은 수술 직후 바로 호전되나 다른 신경 증세들은 회복되는데 수개월이 필요하다. 근(筋) 위축 등과 같은 일부 증세는 회복되지 않아 심각한 기능 장해를 남기는 경우도 있어 악화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 및 손목은 좁은 공간 내에 많은 근육들, 혈관 및 신경이 거미줄처럼 분포해 있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필요하게 되므로 손저림증이 있을 경우 손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8년초 `캘리포니아 직업건강 프로그램(Califonia Occupational Health ProgramㆍCOHP)`에서는 건강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제조공업이 몰려 있는 산타 클라라주(Santa Clara County)에서 140만명을 대상으로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