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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에 증여세 부과 부당" 의원 딸 취소소송

현역 국회의원의 딸 朴모(30)씨는 14일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朴씨는 소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뜻에서 주는 축의금까지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朴씨는 지난 93년 결혼 직후 아버지로 부터 넘겨받은 대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2억5,000여만원을 납부한 뒤 세무서측의 조사를 받자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신부측축의금 1억170만원,신랑측 축의금 3,000만원을 합해 납부했다』고 해명했으나 세무서측이 『축의금도 저명 인사인 아버지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자 소송을 냈다. 한편 朴씨가 함께 제출한 871명의 하객 명단에는 하객들중 가장 많은 500만원을 낸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100만∼300만원을 낸 기업체 대표 10여명과 동료의원등 정·관·재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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