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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업자 체납세금 면제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취업해야

세제개편 후속조치 입법예고<br>장마저축 소득 공제는 폐지

폐업 영세사업자가 체납세금을 면제 받으려면 적어도 석달 이상 취업을 해야 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은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1주택자의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를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재정부는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수렴 및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활을 위한 체납세금 면제 자격을 3개월 이상 취업으로 명확히 했다. 지난 세제개편에서 정부는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ㆍ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1년간(2010년1월1일~12월31일)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규정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 눈속임 취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취업 의무를 추가했다"면서 "사업재개의 경우는 기한에 관계 없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장마저축의 후속조치로 1주택자의 가입조건을 완화해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을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내년 1월1일 불입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장마저축 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마저축의 경우 최근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유지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거치고 있어 입법 예고 이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후속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및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3배를 내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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