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권, 한은서 국채 빌려 자금조달 가능

금통위, 증권대차 시행안 의결

앞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해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빌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대차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다음달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한은법이 한은에 국채를 빌려주고 빌려올 수 있는 ‘대차거래’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채 대여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확산되던 지난 2008년 3월 시행했다. 증권대차는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위험증권(회사채ㆍ금융채 등)을 담보로 한은이 보유한 국채나 정부보증채권을 빌려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이 증권을 시중에 내다팔거나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은이 보유한 국채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기라는 만일의 사태에 최대 15조원어치의 국채를 금융기관에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차거래 시행으로 한은의 유동성 흡수능력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한은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통안채를 발행하거나 보유국채를 매각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시중에서 국채를 빌려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증권대차시장 활성화, RP시장 육성 등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와 함께 채권 장기투자기관이 보유채권을 한은에 적극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돼 수익 창출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한은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일시적 결제부족대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일중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은이 RP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같은 날 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대상 기관은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 중에서 매년 7월 한차례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환매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거래다. 한은은 이번 일중 유동성 공급으로 한은 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 집중현상이 완화돼 결제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