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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국방부는 25일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현재보다 2.5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부와 병사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봉급 기준을 적용하면,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3,65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150%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한선을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1억5,279만원)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특수직무 종사자의 유족도 공무상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아왔다.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업무 및 작업은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 및 헬기 레펠 ▦비무장지대 및 접적해역 수색 및 정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물 취급 업무 ▦항공기ㆍ헬기ㆍ잠수함 탑승 작전 ▦경비 및 경호업무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이 그에 상응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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