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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오염밀집 37곳 오수처리시설 의무
입력2001-02-21 00:00:00
수정
2001.02.21 00:00:00
국립공원 오염밀집 37곳 오수처리시설 의무
국립공원내 오염원이 밀집된 37곳이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계곡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37개 지역(총 546개업소)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최종 방류수를 환경부의 수질기준(BOD 20ppm이하)을 맞춰야 한다.
공원별 대상지역은 지리산과 다도해해상 각각 7개, 설악산과 월악산 각 4개, 한려해상 3개, 계룡산ㆍ태안해안ㆍ북한산 각 2개, 속리산ㆍ가야산ㆍ주왕산ㆍ소백산ㆍ월출산ㆍ변산반도 각 1개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립공원내 숙박 및 음식점 화장실 2,056개 가운데 57.7%인 1,186개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계곡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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