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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털사이트 언론중재법안 포함 추진
입력2008-05-09 22:42:47
수정
2008.05.09 22:42:47
정부가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현재 언론중재법상 구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포털 사이트 등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를 미디어의 범주로 넣고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웅래ㆍ박찬숙 의원 등 국회 차원에서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신 차관은 “인터넷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뉴스를 다룬다면 이에 대한 구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중재법이 없어도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에 따라 구제 받을 수는 있으나 중재법이 있는 이유는 신속히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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