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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완전 시장경제전환 가속

앞으로는 중국 내의 비국유기업과 외자기업도 파산신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우편, 항공, 철도 등 상당수 분야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독과점 벽도 허물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4일 후진타오 당 총서기를 축으로 하는 제4세대 지부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에서 파산신청법, 독과점방지법, 회사법, 은행법 등 경제 개혁을 가속화시킬 관련법 개정 및 제정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전회는 전통적으로 당대 지도부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 왔다. 84년 중전회 때 덩샤오핑은 `개혁과 개방` 을 표방했고, 93년 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천명됐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온 셈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 토대는 이 같은 중국 지도부의 정책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16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완전한 이행에 필요한 획기적인 경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파산신청법 개정. 현재 파산법은 국유기업의 파산신청은 허용하고 있지만 비국유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국은 지난 1984년 이래 파산관련 법안을 10여 차례나 만들었지만 아직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파산기업 양산에 따른 실업자 증가를 우려, 법의 통과를 미뤄왔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외국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과점 방지법의 제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중국 국영기업들은 현재 우편, 항공, 철도, 배달 등 상당수 분야에서 독점을 누리고 있으나 중국 당국자들은 “아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법 제정을 미루어 왔었다. 이번 16기 3중전회에서는 부처별로 기업 설립 관련법이 다름에 따라 빚어지는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기업법의 손질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은행감독 기능이 인민은행에서 은행감독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은행법의 수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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