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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신용카드빚 4,000만원 대환대출 이용 갚도록

문) 시어머니께서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해 6개 신용카드사에 총 4,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만 해도 매월 30% 정도입니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주택담보 대출은 물론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어머님은 혼자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남편과 아버님이 대출이자가 조금 더 싼 곳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님은졒遊玭?운수업을 하시고, 남편은 직업 군인입니다. 두 사람은 빚이나 대출도 전혀 없고, 그야말로 신용은 깨끗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군인공제회에 월 50만원씩 납입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치면 한달에 최소한 150만원 이상은 졑低鍛?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빚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바람직할 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 아무런 소득도 실질재산도 없는 어머님께서 4,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혼자서 변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각 은행(카드사)들이 연체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가운데 우선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실제 상환 가능한 금액을 매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갚을 수 있도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우선 대출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되고 매달 일정액씩 약속한 일자에 상환하면 됩니다. 단, 대출로 전환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이용원금에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자나 수수료는 변제해야 되고, 일정비율의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만(보통 10∼20%)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또한 차주를 반드시 본인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둘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금을 일시에 상환할 때 상환부담을 덜기위해 이자나 수수료의 일정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분과 같이 대위변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에서 이 감면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채무자 본인이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채무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의 신용카드 연체금을 일정기간 청구를 유예하고 채무자의 능력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다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리볼빙 제도로서 채무자의 신용불량은 그대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은행(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은행연합회 산하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그것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수준은 통상적으로는 이자부분을 탕감하여 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원금감면까지 결정되는 때에는 원금의 8∼9%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을 의뢰한 독자의 경우 연체금이 4,000만원으로 이곳을 통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듯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지원위원회(주소:서울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7층, 전화:02-6362-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식 국민은행 카드채권관리팀 과장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여러분이 부자가 되도록 재테크 컨설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자산운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E-메일:what@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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